아동수당, 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각 제도의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1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아동
- 지원 금액: 월 100,000원
- 지급일: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
- 소급 지급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
-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: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
***주의사항: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: 소급 지급을 받으려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,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.
-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: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, 해외 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.
2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 및 금액:
- 0세: 월 1,000,000원
- 1세: 월 500,000원
- 지급일: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
-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:
- 0세: 보육료 바우처 540,000원 지원 + 현금 460,000원 지급
- 1세: 보육료 바우처 475,000원 지원 + 현금 25,000원 지급
주의사항: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므로, 보육료와 부모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.
- 지급일 확인: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지급일을 미리 확인.
3. 가정양육수당
- 지원 대상 및 금액:
- 24~35개월: 월 100,000원
- 36~47개월: 월 100,000원
- 48~85개월: 월 100,000원
- 지급일: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
-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기준:
- 출석 일수 0일 경우 미지원
- 최소 출석 인정 일수: 11일
***주의사항:
-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기준: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, 출석 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.
- 지급일 확인: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이 변경되어 그 전날에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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